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이 시작되면서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들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일부 해당조건에 맞는 대상에게 교육급여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급여 지원액이 11%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등 50%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내용 확인 후 정부 지원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과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일, 사용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계한 금액이 3인기준 235만 7328원, 4일 기준 286만 4956원 이하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2~5일 이내로 신청인 명의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합니다. 급여수급 학생의 보호자로 대리신청하실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늦기 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2025년 6월 30일 (월)까지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금액
2024년 정부 지원금으로 교육급여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월 고등학생은 727,000원입니다. 단,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등 다른 지원금 형태로 지급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실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급 수단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3가지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연 1회 받으실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급받으신 금액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바우처 카드 및 지급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시중 9개 카드사)
- 간편결제 (페이코)
- 전용카드 (2024년 5월 이후 이용예정)
2. 지급일
2024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 후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까지 해당 교육 급여 수급자로 통지 수령을 받으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하기
정부 온라인 사이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시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누리집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시스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출입불가,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마다 사용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모두 소멸되오니 꼭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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