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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서 난방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부터 내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도시가스캐시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 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k- 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지급대상 제외]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산업용, 업무난방용)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회원가입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4.12 ~ '25.3월, 비교기간 : '23.12 ~ '24.3월
-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요 등) 사용자
-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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