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가 혼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이 그 내용인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서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후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안정방안으로 대출 신청 기준 2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생부터)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을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신생아 출산 가정이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여부 | 재산 여부 | 신생아 출산 기간 |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배우자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 자산 4.69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입양 포함) 혼인신고 유무 상관 없이 출산 가정 포함 |
금리 혜택
- 연 1.6% ~ 3.32%(5년가 지원)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 원 이상 : 2.7%~3.3%
위 사항에 포함되신다면 부부합산 자산 또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 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기본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이 연장가능합니다. 추가 출산여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특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 중복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확정 후 우대사항에 포함되시면 중복으로 추가 우대금리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관 납부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면 선납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 LTV70%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은 아래 신청 사이트에서 기본 내용 체크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화된 상품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 후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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