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가 혼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이 그 내용인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서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후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안정방안으로 대출 신청 기준 2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생부터)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 또는 1 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을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신생아 출산 가정이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여부 | 재산 여부 | 신생아 출산 기간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배우자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 자산 4.69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입양 포함) 혼인신고 유무 상관 없이 출산 가정 포함 |
금리 혜택
- 연 1.6% ~ 3.32%(5년가 지원)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 원 이상 : 2.7%~3.3%
위 사항에 포함되신다면 부부합산 자산 또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 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기본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이 연장가능합니다. 추가 출산여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특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 중복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확정 후 우대사항에 포함되시면 중복으로 추가 우대금리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관 납부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면 선납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 LTV70%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은 아래 신청 사이트에서 기본 내용 체크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화된 상품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 후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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