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 드립니다.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내용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할 경우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구직 급여 지급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일 경우
2.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Q & A
Q.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는 받을 수 없으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이직회피노력을 하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 절차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퇴직 후 (실업상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이직 확인서란? > 직장을 퇴사했다는 확인서 > 전 직장에서 신청
상실신고서란? > 4대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전 직장에서 신청
2. 워크넷 가입, 구직신청서 작성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여기까지가 방문전 준비사항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진행이 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신청하기
5. 심사 후 수급 자격 인정받기
6. 구직 급여 신청 (1~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해야 함)
7. 구직활동
- 질병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지급
- 조기 재취업 >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 광역구직 활동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 취업으로 인한 이사 > 이주비 지급
8. 구직급여 지급
9. 구직급여 지급 만료
- 미취업 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훈련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여 금액
금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x 이직 전 평균 임급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 |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 |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
2016년 | 43,416원 | |
2015년 | 43000원 | |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19년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듬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퇴긴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상담후 자세한 금액 산출됨 |
실업으로 힘든 시기에서 정부의 구직 지원금을 수령하면서 재취업의 도약의 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혜택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