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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과 혜택 모두 알아보기!

by alex417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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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많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3월 신청기간과  가입 핵심내용 알려드립니다.

 

상품 설명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간 자율 결정
취급기관 자율결정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혜택 비과세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 (금)

   > 2월 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신 분이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재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입절차

이미지 출처-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함*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금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 기준은 청년 보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병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를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예정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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