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1 서울 경기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및 신청하기 맞벌이, 다자녀등 어린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후 24개월 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조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면 해당됩니다. 경기도 파주를 시작하여 각 지역의 돌봄 지원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해 주세요.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의 대상자는 가족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수당 대상 자격 서울 : 양육자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아동은 주민등록상 같은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4촌 이내 친인척입니다. 경기 : 경기도..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