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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I: 취업애로청년 대상
- 청년 대상: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청년 창업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유형 II: 일반 청년 대상
- 청년 대상: 만 15~34세 청년
- 기업 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고용 24 누리집 접속
- 참여 신청: 기업은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 후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유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유지
-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 신청
※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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